일반건강검진
대상자선정(국민건강보험공단)
-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-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- ※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,2018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 (짝.홀) 기준적용
우편발송
- ※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차 건강검진(검진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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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공통검사항목
- 1. 진찰 ,상담,신장,체중,허리둘레,체질량지수, 시력,청력,혈압측정
- 2. AST(SGPT),ALT(SGPT),감마지티피
- 3. 식전혈당
- 4. 요단백,혈청크레아티닌, 신사구체여과율(GFR),혈색소
- 5. 흉부방사선촬영
- 혈액 검사(이상지질 - 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LDL콜레스테롤,중성지방) => 남:만24세이상,여:만40세이상(4년주기)
- B형 간염 => 만40세(면역자,보균자 제외)
- 골밀도 검사 => 만54세, 66세 여성
- 인지기능 검사 => 만66세 이상(2년주기)
- 정신건강검사(우울증) => 만20, 30, 40, 50, 60, 70세
- 생활 습관 평가 => 만40, 50, 60, 70세
- 노인신체 기능검사 => 만66,70,80세
2) 연령별 검사항목
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(검진기관)
-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-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(문진과 검사결과 토대)
-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(고혈압,당뇨)에게 확진 검진 실시
확진검사(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암, 당뇨 질환 의심자)-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 제외
- 1.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- 2.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확진검사 대상자로 통보된 사람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
-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4.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전달체계에 따라 의원에서 실시
확진검진(검진기관)
- 공통 - 건강검진 진찰, 상담
- 고혈압성질환 -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 의심자 :혈압측정
- 당뇨병 -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중 : 공복혈당 측정
확진검사 결과 통보서 발소 (검진 기관)
- 확진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생활습관평가
만 40,50세,60,70세에 해당하는자에 한하여 생활습관평가도구 및 처방전을 사용하여 검사
- 흡연 : 현재 흡연자
- 음주 : 위험 음주 해당자(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)
- 운동 : 신체활동부족 해당자
- 영양 : 저체중, 비만 또는 복부비만, 빈혈, 위험음주, 고지혈증, 고혈압, 70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
- 비만 : 비만, 복부비만
- ※ 비흡연자, 비음주자는 평가(흡연,음주) 비대상자임
- ※ 운동,영양,비만에 한하여 상담의사가 필요시 또는 수검자가 원할시 평가 및 처방실시
정신건강검사
※ 우울증 검사 대상자 :
- 만 20,30,40,50,60,70세 우울증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검사
※ 인지 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: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
노인신체기능검사
- 만66,70,80세 해당자 문진표 작성
- 낙상검사(하지기능, 평형성)
- 일어나서 3m 걸은 후 다시 돌아와 앉게하는 방법으로 측정
- 한발로 서있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
의료 급여 생애전화기 검진 :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 불가
1) 진찰 및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비만도,시력, 청력
※ 혈압 측정 제외
2) 성,연령별 검사 항목
- 골밀도 : 만66세 여성
- 인지기능 장애 : 만66세 이상(2년에 1회)
- 정신건강검사 : 만70세
- 생활습관평가 : 만70세
- 노인신체기능평가 : 만66,70,80세
1) 진찰 및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비만도,시력, 청력
※ 혈압 측정 제외
2) 성,연령별 검사 항목
- 골밀도 : 만66세 여성
- 인지기능 장애 : 만66세 이상(2년에 1회)
- 정신건강검사 : 만70세
- 생활습관평가 : 만70세
- 노인신체기능평가 : 만66,70,80세